Home >

free_board_view
제목 한·미조세조약 개정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4-25 조회수 2254
협상의 걸림돌…주식양도차익 과세와 정보교환범위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들이 수천억원대의 주식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나라가 뾰족한 과세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간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1976년 미국과 맺었던 한·미조세조약을 30년만에 개정키로 미국과 합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가 대부분 미국에 속한 펀드이기 때문.

한·미양국이 조세조약을 개정키로 한 것은 30년 전에 있었던 조세조약체결 당시와 현재는 국제조세환경과 양국의 입장차이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

19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미국의 선진자본과 기술도입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조세조약 내용이 불가피했지만, 한국의 OECD가입으로 조세조약 교섭지위가 변화된 상황에선 과세권과 관련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도상국형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

이와 관련 지난 1997년 미국이 먼저 개정을 요청해와 시작된 조세조약 개정논의가 현재 몇 가지 민감한 쟁점사안만 남겨 놨지만, 한·미양국은 이미 대다수의 내용에선 이견을 좁히는 등 최종 합의 마지막 절충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감한 쟁점사안으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해선 자본수출국에 해당하는 미국은 미국국민에 대해선 자신이 과세하겠다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고집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최근 론스타와 뉴브릿지 캐피털 등 미국펀드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문제를 비롯 ▲로열티 과세문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정보교환문제 ▲미국과세권의 확대문제 등 개별사안에 대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

한·미조세조약 개정논의와 관련해 양국이 어떤 주장의 견지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요약 정리해봤다.

■거주지국 과세주의 대 원천지국 과세주의

미국은 조세조약 개정교섭회담에서 거주지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과세와 관련해선 원천지국의 과세면세를 주장하고, 선박·항공기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주로 임대인의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현행 한·미간의 경제관계에서 우리 나라는 아직 대미 투자유치국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이 실현되는 곳인 소득원천지에서의 포괄적인 면세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논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차이가 바로 거주지국 과세주의 대 원천지국 과세주의와 관련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에서 결정하기 위해 발생하고 있는 것.

■양도소득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가 주식양도를 통해 거대이익을 남기고도 세금부담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도소득과 관련된 조세조약의 내용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

현행의 한·미조세조약은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거주지국 과세주의를 채택,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나 기업매각과정에서 국내 주식시장 등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미국 자본이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울러 미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마땅히 과세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현재 주식양도소득(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 및 지분의 양도소득 포함)에 관한 조세조약 협상시 미국 법령을 근거로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주의를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반적인 주식에 대해서는 국제 흐름대로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과 과점주주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최근 일본과 부동산과다법인·과점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하기로 조세협약을 개정했다"며 "미국 측도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득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과 국제운수상의 소득에 콘테이너 및 콘테이너의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운행에 부수되는 소득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문제다.

미국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항행소득, 동 장비의 임대 및 동 운항에 부수적인 장비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까지 거주지국 독점과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주지국 과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과세범위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활동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로열티 과세문제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지급금을 의미하는 통상 로열티(사용료)는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이진영 상무는 "해외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모바일폰의 핵심기술인 CDMA와 관련해 미국 퀄컴에게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지불하는 로열티는 지난 2002년 현재 3300억원에 달하고, 현재는 1조원을 넘게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미조세조약에선 로열티의 경우는 로열티 사용대가가 실제 지급된 장소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 개정교섭 과정에서 미국은 권리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장소가 원천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사용지주의)한데 반해, 한국은 실제 로열티가 지불되는 장소가 지불의 원천지(지급지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몇 번의 한·미조세조약 개정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급지주의를 보다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감한 쟁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과세목적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포장된 형태로 판매되기도 하고, 또는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어나는 쟁점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로열티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는지 문제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비용공제가 허용되나, 로열티로 과세되면 제한세율로 지급시 원천공제되기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어느 정도까지를 로열티로 과세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과세권의 확대 문제

우리 세법에는 국내 거주자가 순전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 외국에 있는 거주자의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연도 이전까지의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미래의 특정 과세연도까지 이러한 국적이탈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여 더 이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주식 및 채권, 피지배외국법인의 주식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미국으로 보아 미국의 조세당국이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 개정교섭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세법을 근거로 조세회피나 탈세의 목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과거의 시민 및 영주권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일방당사국이 장래 일정 기간 동안 동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순전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중국적자나 이중거주자가 타국으로 이주함으로써 간단히 과거 거주지국의 과세를 피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교환 문제

조세조약의 허점이나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나 탈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문제.

현행 한·미조세조약은 한미 양국간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조세소송에 관한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건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일방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태 이후 조세정보 교환의 의미를 전통적인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서 테러방지로 그 의의와 목적을 확대했다.

즉, 9·11 이후 미국은 테러스트들에 대한 자금제공,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자금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보호의무를 정한 협상대상 국가에 국내법을 바꿔서라도 금융정보교환요청에 응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간 조세조약 개정에서 현 조세조약에 규정된 납세자 개인의 조세관련 정보의 비밀성 유지와 공공정책에 위배를 이유로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일정

정부 당국자는 "한·미양국간 현재 미흡한 일부 조항에 대해선 개선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외교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다'는 게 정설"이라며 "최종합의문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 조세조약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협의를 통해 다루어야 할 문제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상 처리문제, 과세문제 등도 양국이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사견을 전제로 "협상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볼 때, 실무진의 노하우에 따른 협상능력과 국가의 교섭능력, 국민정서 등 세 가지가 협상타결의 시기를 결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첨부파일
이전글과 다음글의 링크
이전글 전자 中企 국제특허분쟁 공동 대응
다음글 눈물순환렌즈